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선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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