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비 지원과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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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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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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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