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비 지원과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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