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2.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6.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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