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국립암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연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2.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3.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4. 연도별 암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5. 그 밖에 암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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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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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