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ㆍ조치 절차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를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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