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다부처ㆍ범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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