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데이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는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진흥원에게 위탁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등록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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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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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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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