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데이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는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진흥원에게 위탁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등록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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