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의3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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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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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