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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