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6조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서 정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를 위한 기준 준수2.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3.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
②작업자는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이 행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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