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3조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작업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작업자를 배치하기 전에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작업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작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지체없이 수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부대의 장이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산업보건의(또는 각급부대 의무실 군의관), 작업자 보건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급부대에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작업자2. 해당 작업자가 각급 부대에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작업자
③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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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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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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