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1조 (작업자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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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수건강진단2. 배치전건강진단3. 수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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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수건강진단2. 배치전건강진단3. 수시건강진단
②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작업자는 각급부대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이 유해작업장 작업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작업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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