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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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작업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작업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작업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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