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소속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진단의 결과 및 사후조치를 부대별로 요약하여 다음해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당해 연도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계획을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5 ·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총 근 로 자 수 | 계 | | | | | | | | | | | | | 남 | | | | | 실시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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