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유해작업장 및 작업자에 적용한다.
②군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장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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