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7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작업시간과 관련된 작업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보건상의 조치제23조 · 작업환경관리조치제24조 · 시설 및 설비제25조 · 보호구제26조 · 작업금지ㆍ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작업 중지제29조 · 실태조사 등제3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