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9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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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국방부ㆍ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직업성질환의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각급부대의 장은 제3항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받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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