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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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각급부대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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