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5조 (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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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계획의 수립2.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3. 관리감독자 선임 및 권한의 부여4. 작업장 시설개선 및 보호구 지급5.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ㆍ저장관리 자료 확보ㆍ비치6. 작업자 교육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행 확인8.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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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해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계획의 수립2.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3. 관리감독자 선임 및 권한의 부여4. 작업장 시설개선 및 보호구 지급5.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ㆍ저장관리 자료 확보ㆍ비치6. 작업자 교육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행 확인8.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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