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4조 (기관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1) 작업환경 관리 업무 총괄ㆍ조정(2)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ㆍ개정(3) 작업환경 시설개선 정책 수립(4) 작업환경 시설개선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5)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지도ㆍ감독(6) 작업환경 실태조사ㆍ통계 유지(7) 유해작업장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 관리나. 군수관리관실(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의 구매예산 검토(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3) 유해작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관리감독관 지도ㆍ감독다. 보건복지관실(1)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총괄ㆍ조정(2)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 수립ㆍ평가(3)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4) 작업자 보건관리 지도ㆍ감독(5)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6)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보건 관련 관리ㆍ교육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기관(부대)가. 환경 및 시설업무부서(1) 의무ㆍ군수ㆍ시설업무 부서 및 직할ㆍ국직 의료기관(부대)에서 제출한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종합 및 군사시설기획관실 보고(2)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3) 작업환경 관리 업무 총괄ㆍ조정(4) 작업환경 시설개선 정책 수립(5) 작업환경 시설개선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6)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지도ㆍ감독(7) 작업환경 실태조사ㆍ통계 유지(8) 유해작업장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 관리나. 군수업무부서(1)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의 구매예산 검토(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3) 유해작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관리감독관 지도ㆍ감독다. 의무부서(1)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총괄ㆍ조정(2)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보건복지관실 보고(3)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4) 작업자 보건관리 지도ㆍ감독(5)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6)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보건 관련 관리ㆍ교육3.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학연구소,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가.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 수립ㆍ시행나.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다.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중장기계획 수립라.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마.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실태조사ㆍ통계 유지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부서 설치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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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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