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7조 (관리감독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제5조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ㆍ저장관리 자료의 확보ㆍ비치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 협조 및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9. 기타 부대장으로부터 지시ㆍ위임받은 사항
③각급부대의 장은 당해부대의 관리감독자가 질병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7일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④안전ㆍ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는 각급부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인원을 편성ㆍ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부대의 장은 안전ㆍ보건 관리체제를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모두 편성ㆍ임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대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본부ㆍ국직기관(부대) 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하여야 하며, 해당부대는 지침에 따라 편성ㆍ임명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별로 편성ㆍ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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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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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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