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ㆍ임명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담당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교육 내용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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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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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