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ㆍ임명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담당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교육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 내용
작업명 | 교육내용 <공통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제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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