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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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ㆍ임명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담당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교육 내용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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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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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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