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ㆍ임명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담당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교육 내용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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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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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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