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4조 (시설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 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한다3.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고압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실 공기의 체적을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기압조절실, 공기청정장치, 배기관, 압력계, 자동 경보 장치, 피난용구, 공기조, 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압력조정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5.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ㆍ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 ㆍ 습도 조절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방사선 업무에 작업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밀폐설비, 국소 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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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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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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