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4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12조 1항 각 호에서 정한 대상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ㆍ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한다.
②군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대상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인근 부대의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2. 해양의료원 : 해군 및 해병부대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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