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3조 (작업환경관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2.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정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소음 및 진동 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소음ㆍ진동의 수준을 게시하여 알리고, 소음ㆍ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교육을 실시하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4. 사무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5.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6.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7.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작업장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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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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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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