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9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별표2에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있는 유해작업장(이하 "측정대상작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거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작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허용소비량은 작업시간 1시간 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을 말한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나.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나. 작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각급부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④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⑥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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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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