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2조 (특수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별표3에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작업자2.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작업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작업자
②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정한 바를 따르며,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및 주기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2. 벤젠: 2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4.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시기), 12개월(주기)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시기), 24개월(주기)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시기), 주기(12개월)
③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 바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4 | 석면, 면 분진 |…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4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1 | 가솔린 (Gasoline; 8006-61-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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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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