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2조 (특수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별표3에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작업자2.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작업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정한 바를 따르며,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및 주기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2. 벤젠: 2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4.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시기), 12개월(주기)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시기), 24개월(주기)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시기), 주기(12개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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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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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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