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8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적검사, 근로의 금지ㆍ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 사후조치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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