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8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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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적검사, 근로의 금지ㆍ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적검사, 근로의 금지ㆍ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 사후조치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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