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6조 (작업금지ㆍ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작업자가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작업 금지·제한
※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구 분 | 질 병 자 | 제한되는 업무 1.작업금지 | | 작업금지 2.작업제한 | |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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