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6조 (작업금지ㆍ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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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작업자가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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