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6조 (작업금지ㆍ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작업자가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