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9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국방부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결과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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