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9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국방부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결과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