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위원회의 통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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