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표변위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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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변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에 설치된 길이표준측정기는 단계별 길이를 증가 및 감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각 부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열평형을 위하여 길이표준측정기와 동일 공간에서 24시간 이상 놓아둔다.3.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4. 성능검사 전 지표변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측정범위 전 구간에 걸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작동(측정)이 되는지 점검한다.5.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표변위계의 축이 기준면과 직각 또는 시험기의 축과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 지표변위계를 사용범위의 시작점에 오도록 조정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변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에 설치된 길이표준측정기는 단계별 길이를 증가 및 감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각 부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열평형을 위하여 길이표준측정기와 동일 공간에서 24시간 이상 놓아둔다.3.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4. 성능검사 전 지표변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측정범위 전 구간에 걸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작동(측정)이 되는지 점검한다.5.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표변위계의 축이 기준면과 직각 또는 시험기의 축과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 지표변위계를 사용범위의 시작점에 오도록 조정한다.7. 지표변위계는 측정범위의 전 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측정점은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가능하면 분포가 균일하도록 한다.8. 측정범위는 2,000mm 이내 이어야 한다.9. 분해능은 0.05% FS 이하 이어야 한다.10. 정확도는 0.5% FS 이하 이어야 한다.
②"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란 화강암시험대 및 무진동시험대 등 자중 또는 별도의 제진설비를 통해 외부 진동의 영향이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미치지 않도록 한 시험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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