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표변위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표변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에 설치된 길이표준측정기는 단계별 길이를 증가 및 감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각 부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열평형을 위하여 길이표준측정기와 동일 공간에서 24시간 이상 놓아둔다.3.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4. 성능검사 전 지표변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측정범위 전 구간에 걸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작동(측정)이 되는지 점검한다.5.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표변위계의 축이 기준면과 직각 또는 시험기의 축과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 지표변위계를 사용범위의 시작점에 오도록 조정한다.7. 지표변위계는 측정범위의 전 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측정점은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가능하면 분포가 균일하도록 한다.8. 측정범위는 2,000mm 이내 이어야 한다.9. 분해능은 0.05% FS 이하 이어야 한다.10. 정확도는 0.5% FS 이하 이어야 한다.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란 화강암시험대 및 무진동시험대 등 자중 또는 별도의 제진설비를 통해 외부 진동의 영향이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미치지 않도록 한 시험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