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관검사는 육안으로 계측기기의 외부 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별표 검사표에 따라 작성한다.1.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2.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유무3.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②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감지기, 배선 및 배관 등은 계측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누수, 물 튀김, 결로(結露) 등에 의하여 계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강우량계 외관검사 기준은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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