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계측기기의 외부 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별표 검사표에 따라 작성한다.1.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2.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 유무3.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감지기, 배선 및 배관 등은 계측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누수, 물 튀김, 결로(結露) 등에 의하여 계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강우량계 외관검사 기준은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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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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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