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검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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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검사의 범위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관검사, 측정변위의 정확도검사외 구조ㆍ기능검사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의 범위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관검사, 측정변위의 정확도검사외 구조ㆍ기능검사를 포함한다.
②"외관검사"는 생산된 계측기기의 설치 전 단계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사양에 맞게 생산ㆍ제작ㆍ가공되었는지, 그리고 계측기기 사용 중 지속적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는 사용한 계측기기의 정밀도와 오차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계측기기에 나타나는 측정변위가 정확한 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삭제
⑤"구조ㆍ기능검사"는 급경사지 계측기기의 케이블, 전원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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