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 및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계측기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계측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5.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요건 심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계측기기 성능검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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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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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