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 및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계측기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계측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5.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요건 심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계측기기 성능검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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