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조물ㆍ 지반경사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물ㆍ지반경사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에 설치된 각도표준측정기는 각도를 증가 및 감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3. 성능검사 전 구조물ㆍ지반경사계를 양쪽의 높이 조정이 가능한 금속 재질의 교정 플레이트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킨 후, 측정범위 전 구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4. 교정 플레이트의 각도는 게이지블록(Gage Block) 또는 각도게이지블록(Angle Gage Block)을 교정 플레이트 한쪽 아래에 끼워서 조절하며, 게이지블록을 사용할 경우 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5. 구조물ㆍ지반경사계는 측정범위의 전 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측정점은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며, 가능하면 분포가 균일하도록 한다.6. 측정범위는 ±10° 이내이어야 한다.7. 분해능은 0.1% FS 이하 이어야 한다.8. 정확도는 1.0% FS 이하 이어야 한다.
②"검사측정점"은 구조물ㆍ지반경사계의 측정범위내의 임의의 값 중 시험검사에서 선정된 10개의 측정예정 값을 의미하며 가능한 등분이 되도록 선정한다.
③"각도표준측정기"란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표준각도를 표시하는 비교용 기준 기기를 의미하며, 이미 공인검교정용 기기로 인정된 표준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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