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성능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 대행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GNSS 수신기로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계측기기2. 강우량계로서 기상청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라 검정 받은 경우3. 수입 계측기기의 경우 외국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성능검사를 완료한 계측기기로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성능검사 대행기관에서 본 규정의 검사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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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성능검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성능검사 대상제5조 · 성능검사 범위제6조 · 성능검사 기준제7조 · 성능검사 주기제8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