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하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성능검사에 사용되는 하중측정표준기는 하중을 증가순 및 감소순으로 가할 수 있어야 한다.2. 하중계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작동 여부는 하중계의 최대하중(정격하중)까지 사전부하를 가하여 확인한다.3. 하중계의 중심축과 교정기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편심오차를 유발하므로 하중계 설치 시 유의하여야 한다.4. 하중계를 구성하는 지시계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다. 기준이 없을 경우 30분 이상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다.5. 성능검사 전 최대용량까지 3회 이상의 사전부하를 실시한다. 정격하중에서 2분을 유지하고 무부하 하중에서 3분을 유지한다.6. 하중계는 최대하중(정격하중)의 전 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하중점은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가능하면 분포가 균일하도록 한다.7. 하중은 정격하중까지 재하(載荷)하였다가 무부하 상태까지 재하(載荷)한다.8. 측정범위는 1500kN 이내 이어야 한다.9. 분해능은 0.1% FS 이하 이어야 한다.10. 정확도는 1.0% FS 이하 이어야 한다.
"편심 오차"는 하중계의 중심축과 교정축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시 편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중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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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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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