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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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과 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해 6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급경사지 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ㆍ직원ㆍ부교수 이상2. 계측기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3. 방재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ㆍ교수4. 방재분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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