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과 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해 6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급경사지 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ㆍ직원ㆍ부교수 이상2. 계측기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3. 방재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ㆍ교수4. 방재분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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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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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