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검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경사지 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3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삭제, 개정 2017.21>
②계측기기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성능검사를 위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던 계측기기를 다른 장소에 재설치할 경우 또는 망실, 고장난 계측기기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현장설치 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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