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중경사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중경사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영향이 배제된 시험대에 설치된 각도표준측정기는 각도를 증가 및 감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지중경사계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작동 여부는 지중경사계의 최대범위각도까지 가하여 확인한다.3. 지중경사계의 중심축과 각도표준측정기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유의하여야 한다.4. 지중경사계 및 지시계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 후 0점 조정을 한다. 단, 기준이 없을 경우 30분 이상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다.5. 지중경사계는 제작사가 제시한 계측기기의 전 측정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각도는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분포가 균일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6. 지중경사계는 각도표준측정기 또는 변위표준측정기에 일정한 각도 또는 변위로 설치 후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측정된 각도 및 변위가 각도표준측정기 또는 변위표준측정기의 설치 각도 및 변위와 비교하여 측정하여야 한다.7. 측정범위는 ±30° 이내 이어야 한다.8. 분해능은 0.5% FS 이하 이어야 한다.9. 정확도는 3.0% FS 이하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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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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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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