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성능검사 환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환경은 성능검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측정장비들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능검사 공간은 온ㆍ습도 조절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③성능검사 수행을 위한 기준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해진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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