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2.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②모든 성능검사 대상 계측기기는 3회에 걸쳐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3회에 걸쳐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값을 채택할 수 있다.
④삭제
⑤성능검사 대상 계측기기는 설치 전 모든 계측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성능검사를 필한 계측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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