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하수위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수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위 측정용 케이싱을 수직으로 10m 설치하거나, 압력계 교정용 압력챔버를 이용한다.2. 지하수위계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작동 여부는 최대 측정범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3. 지하수위계 및 지시계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 후 0점 조정을 한다. 단, 기준이 없을 경우 30분 이상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다.4. 성능검사에 앞서 지하수위계의 점검을 위하여 측정범위 내에서 3회 이상 시험측정을 실시한다.5. 지하수위계는 전 측정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수위는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분포가 균일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6. 측정범위는 150m 이내 이어야 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수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위 측정용 케이싱을 수직으로 10m 설치하거나, 압력계 교정용 압력챔버를 이용한다.2. 지하수위계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작동 여부는 최대 측정범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3. 지하수위계 및 지시계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 후 0점 조정을 한다. 단, 기준이 없을 경우 30분 이상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다.4. 성능검사에 앞서 지하수위계의 점검을 위하여 측정범위 내에서 3회 이상 시험측정을 실시한다.5. 지하수위계는 전 측정범위에 걸쳐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수위는 최소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분포가 균일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6. 측정범위는 150m 이내 이어야 한다.7. 분해능은 0.1% FS 이하 이어야 한다.8. 정확도는 0.5% FS 이하 이어야 한다.
②"검사수위"는 지하수위계의 측정범위내의 임의의 값 중 시험검사에서 선정된 10개의 측정예정 값을 의미하며 가능한 등분(등간격)이 되도록 선정한다. 길이 10m 케이싱을 이용하여 수위를 측정할 경우, 101.3kPa(1기압)을 기준으로 10등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