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진동센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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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동센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센서의 각 부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열평형을 위하여 실험공간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2.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3. 성능검사 전 진동센서가 측정범위 전 구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4. 가진기(vibration exciter)에 진동센서를 올려놓고 정현파발생기를 이용하여 진동센서에 교정주파수를 가한다.5. 삭제6. 삭제7.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주파수 측정범위(평활주파수)는 1Hz 내지 50Hz 이내이어야 한다.8. 속도센서의 측정범위는 20cm/sec 이내 이어야 하며, 가속도센서의 최대 측정 가속도는 2.0g 이내 이어야 한다.9. 정확도는 5.0% FS 이하 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동센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진동센서의 각 부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열평형을 위하여 실험공간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2. 전원이 필요한 기준설비 및 성능검사대상 기기는 미리 전원을 넣어 30분 이상 예열시킨다.3. 성능검사 전 진동센서가 측정범위 전 구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4. 가진기(vibration exciter)에 진동센서를 올려놓고 정현파발생기를 이용하여 진동센서에 교정주파수를 가한다.5. 삭제6. 삭제7.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주파수 측정범위(평활주파수)는 1Hz 내지 50Hz 이내이어야 한다.8. 속도센서의 측정범위는 20cm/sec 이내 이어야 하며, 가속도센서의 최대 측정 가속도는 2.0g 이내 이어야 한다.9. 정확도는 5.0% FS 이하 이어야 한다.10. 분해능은 0.1 % FS 이하이어야 한다.
②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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