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검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은 급경사지 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표변위계"는 급경사지의 지표면 변위계측에 한정된 길이 측정 변위계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센서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지표변위계, 신축계, 지표균열측정기 등 포함나. GPS 및 GNSS (L1, L1+L2, RTK 등 절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포함)2. "경사계"는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하고, 지중경사계와 구조물ㆍ지반경사계에 대하여 적용한다.3. "간극수압계"는 지반속 토층 간극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하여 적용한다.4. "지하수위계"는 지반속 지하수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하여 적용한다.5. "함수비센서"는 토양에 포함된 수분의 백분율을 측정하는 센서에 대하여 적용한다.6. "하중계"는 전기저항 및 진동현식 로드셀, 토압계 등 유사한 모든 종류의 측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7. "강우량계"는 전자식 강우량계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종류의 강우량계에 대하여 적용한다.8. "진동센서"는 속도센서(Geophone)와 가속도센서(Accelerometer)에 대하여 적용한다.9. "복합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하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센서의 경우 각각의 기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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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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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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