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요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요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