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조ㆍ기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기기 작동상태, 케이블, 데이터 전송장치, 전원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계측기기 요구사항외의 계측기기 제조사가 제시하는 성능사양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계측기기는 외기조건을 만족하는 시험(습도, 온도, 살수, 충격 등)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값을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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