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조ㆍ기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측기기 작동상태, 케이블, 데이터 전송장치, 전원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계측기기 요구사항외의 계측기기 제조사가 제시하는 성능사양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외기조건을 만족하는 시험(습도, 온도, 살수, 충격 등)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값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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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4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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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