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함수비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수비센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함수비센서는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FDR(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등 모든 유형에 적용한다. 토양수분만을 계측하는 센서와 토양 수분과 온도를 동시에 계측하는 경우 다음 방법을 따른다.2. 시험토조는 주문진 표준사 또는 센서를 설치할 장소에서 채취한 토양을 이용하여 제작한다.(직경×높이 : 380×700mm, PE 재질)3. 시험토조 시료의 체적 함수비를 10%, 20%, 30%, 40%로 각각 제작하고, 주문진 표준사의 경우 최소 30분 이후 측정하며, 설치할 장소의 토양인 경우 최소 12시간 이후 측정한다.4. 시험토조 시료의 간극조건은 최대압밀상태로 제작한다.5. 온도설정은 온도챔버에 센서를 넣은 후 -10℃ 내지 60℃까지 10℃ 단위로 온도를 증감한다.6. 온도측정은 전용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한다.7. 측정범위는 토양수분 0% M.C.(Moisture Content, 함수비) 내지 40% M.C., 온도 -10℃ 내지 60℃이어야 한다.8. 분해능은 토양수분 ±0.5% 이하, 온도 0.1℃ 이하이어야 한다.9. 정확도는 토양수분 3.0% FS 이하, 온도 0.5℃ 이하 이어야 한다.
②"최대압밀상태"란 투수성이 작은 포화된 점토질 토층에 대하여, 하중에 의한 응력이 작용했을 경우 하중의 대부분이 간극수에 전달되어, 이 간극수의 수압이 주위의 간극수 보다 높은 수압을 받은 후 서서히 주위의 점토층으로 하중이 전달되기까지 점토층이 최대로 수축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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