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성능검사필증 부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4공포 · 2024-04-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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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능검사를 받은 계측기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3조ㆍ 별표 3에 따른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검사필증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검사를 받은 계측기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3조ㆍ 별표 3에 따른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검사필증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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